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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개19
1.상속으로 상가주택 지분을 취득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는 지분대로 배분하나요?
예를들어 A:B:C = 1:1:0 비율로 지분 취득할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채무는 A와 B 각각 반반 부담하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A,B,C 모두 1:1:1비율로 반환 채무를 갖게 되는 것인가요?
2.고인의 사망부터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등기시점까지 취득한 월세 또한 상속으로 인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관한 채무는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함이 상당하겠으며 A와 B가 1:1로 부담함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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