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퀵대행사 일을하다가 비오는 날 저녁 11시 살짝넘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았었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기절을 하여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경찰관께 듣기로는 제가 속도가 좀 있었고 횡단보도 위 였습니다.
횡단보도 위 인점, 오토바이 과속
비오는 저녁, 무단횡단
이런경우엔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과실이 커도 8대2가 나와도
병원비, 오토바이값 2 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을 충격한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우선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인지 여부가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우선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10% 내외에서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색깔이 녹색이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 상의 사고가 아니라면 무단횡단 사고가 맞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무과실일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횡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야간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기에 보행자의 과실을 70%정도로 봅니다.
다만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 무조건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 과실이 30%에서 조금더 올라가게 되며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 해 달라고 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