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받으려면 무주택이어야하잖아요.
전 주택이있는데 법상 무주택에 들어가는 작은 아파트 (45m^2 정도) 하나 갖고 있는데요.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받을시
무주택으로 적용되나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m2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2세대 이상 주택 소유시 제외)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