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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돈으로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전부 가질 수 있나요?

주운돈으로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었는데 나중에 돈의 주인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주운돈으로 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그 당첨금을 전부 가질 수 있습니다. 주운돈은 다시 그돈을 주기만 하면되구요. 복권은 님이 가지시면 됩니다. 그분이 주운돈으로복권을 구입한지 모르자나요. 복권을 님이 산것이구요.

  • 문제는 주운돈으로 복권을 샀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만약 주운 돈으로 복권이 당첨 됐다고해도 당첨금은 복권 구매자에게 돌아갈듯 합니다 주운돈 주인은 주운돈에만 권리가 있을듯 합니다.

  • 주운돈으로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었는데 나중에 돈의 주인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그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있는건가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이 복권이 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물증 만으로는 법원까지 갈 수 없고 증명 할 수 없다면 그 당첨금은 도의적으로는 잘 못 됬지만 주운 당사자가 그 당첨금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