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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미
현아미23.12.12

로또복권 돈을 낸사람과 구매한사람 누구한테 당첨금을 지급하나요?

첫째, 내가 돈을 내고 친구가 복권방에 가서 번호를 선택한후 복권에 당첨이 됐다면 누구에게 당첨금을 입금해주나요?

둘째, 만약 복권 구매시 처음부터 당첨되면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면 그 약속을 구두로 했을시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째, 그리고 반반씩 나눈다면 수령시 반반씩 입금을 해주는지 아니면, 한사람에게 입금된후 나눠가져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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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을지는햇살에따스함이215입니다.

    이거는 복권을 가지고있는 최종소유자의 물건이 되는것입니다. 계약을 했다면 모를까.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돈을 냈든 번호를 찍었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최종 소유권은 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복권 가진 사람이 한꺼번에 받아야 하죠.

    구두약속도 약속이니 인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으니 쓸데없는 걱정이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2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구매했어도 현금구매면 본인소유 입증안되니 복권가진사람이 갑입니다. 그게 곧 돈이에요 그래서 복권도 카드나 인터넷 구매해야되요.


  • 안녕하세요. 금융파트너스Olny Stock입니다.

    당연히 구매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실소유주 이기 때문에 실소유주 에게 줍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구입한사람이 가집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복권당첨금 때문에 소송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에서 반틈씩 나눠가지라고 한 사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 안녕하세요. 누리애드입니다.

    가족이라면 상관없을듯합니다. 하지만 남이라면 합의하에 반반씩 나누는것이 가장 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돈잃고 사람잃고 하지않겠죠.


  • 안녕하세요. 스스로 행복한 나그네 막걸리나입니다.

    복권을 가지고 있는사람이죠 친구가 복권을 나에게 사줬다면 복권의 소유권은 나니까 내가 받는거구요

    첨부터 구두로 반반 나누자고 약속 했으면 반반 나눠가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와치독스입니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고요

    당첨금은 복권을 가지고 농협에 간 사람이 수령하겠죠?

    입금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