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에 5년 미만 법인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고려 중인데
현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 미만 법인이라 취.등록세 중과 여부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만약 법인이 설립 5년 이후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예를 들어 중과 제외되는 용인에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무조건 12.4 ~13.4% 적용 인가요?
(주택 외의 부동산 구입 시 용인은 중과 예외 대상이라 4.6% 적용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항에 근거한 중과 예외 사항 외에는 취득세 감면 방법은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