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법인이 성장권역에 있는 1억 이상 주택 매수시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에 5년 미만 법인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택 매입을 고려 중인데
현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 미만 법인이라 취.등록세 중과 여부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만약 법인이 설립 5년 이후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예를 들어 중과 제외되는 용인에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무조건 12.4 ~13.4% 적용 인가요?
(주택 외의 부동산 구입 시 용인은 중과 예외 대상이라 4.6% 적용받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항에 근거한 중과 예외 사항 외에는 취득세 감면 방법은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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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이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1억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년미만 법인이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도 1%가 아닌 12%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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