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감면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 면제) 제 3항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한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대상으로 하는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감면요건
창업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
사업용 재산
추징대상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를포함)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신청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