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풍족한망둥어281
풍족한망둥어28121.09.14

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질문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고

법인설립은 2019년 3월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벤쳐인증받은 기업입니다.

법인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물건지는 경기도 수원 소재지구요

차후 물건지에 지사를 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및 법인설립 5년 이내 법인사업장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자세한 취등록세 감면제도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감면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 면제) 제 3항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한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대상으로 하는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를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