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질문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본점 소재지는 서울이고

법인설립은 2019년 3월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고 벤쳐인증받은 기업입니다.

법인명의로 빌딩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물건지는 경기도 수원 소재지구요

차후 물건지에 지사를 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벤쳐기업 및 법인설립 5년 이내 법인사업장의 경우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자세한 취등록세 감면제도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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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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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감면 요건은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취득세 면제) 제 3항

    • 감면내용 :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대한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세액을 추징

    • 사업용재산?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면제대상으로 하는것임 따라서 당해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면제대상이고,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 면제한 세액도 추징대상에 해당.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에 공여되는 "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의 범위는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 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

    • 감면요건

      • 창업중소기업(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될 것

      • 창업일(벤처기업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

      • 사업용 재산

    • 추징대상

      •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처분(임대를포함)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신청

      • 신청시기 :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의 서식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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