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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0.04

법인의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등의 세금은

현재 서울 마포 소재 신설. 5년 미만 법인입니다.

서울지역의 근생시설 상업용 5층건물을 임대료를 받을 생각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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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의 법인이 수도권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취득세율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9.4%가 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 소재지의 법인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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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을 검토해야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유상 취득세율은 8% 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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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 취득세율의 2배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약 9.4%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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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 법인이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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