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마포 소재 신설. 5년 미만 법인입니다.
서울지역의 근생시설 상업용 5층건물을 임대료를 받을 생각으로 구입하려 합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5년 이내의 법인이 수도권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취득세율은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9.4%가 됩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밖의 본점 소재지의 법인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을 검토해야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유상 취득세율은 8% 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 취득세율의 2배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약 9.4%의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용으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 법인이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4.6%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