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년이안된 신설법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목적으로 매매하려고합니다.
서울에 5년미만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된다고들었는데 맞나요?
상업용 부동산의 주소도 서울입니다.
이때 청라나 송도쪽으로 과밀지역외로 법인 설립을 하고
서울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세 중과세가 안되는지?
이렇게 진행할시에 세무적 리스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취득세 전문 법무사분에게 질문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빋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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