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쏙독새46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각층에 하나를 기본으로 설치하되, 그 층에 2개 이상의 구획실로 된 경우 그 구획실 중 바닥면적 33㎡ 이상인 구획실이 있으면 추가로 해당 구획실에 소화기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2개 이상 구획실이 있지만 구획실 모두가 바닥면적 33㎡ 미만이면 그 층에는 소화기 1개만 배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