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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다람쥐119
반반한다람쥐11921.10.19

채용 결격 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해에 인한 형사약식 처리 된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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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말씀하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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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약식 처리되었다는 말은 벌금형에 해당하는바, 벌금형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안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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