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채용이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해에 인한 형사약식 처리 된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고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말씀하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약식 처리되었다는 말은 벌금형에 해당하는바, 벌금형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안아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