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에 취업하려면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사가 군대에서 받은 징계(근신5일)은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죠?
특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받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자격상실, 정지의 형이 있는데 이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내 내에서 징계사유로 일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라면 위의 격결사유 어디에도 해당하는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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