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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건물 등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등기를 보고 있는데 신탁회사에 소유권보존등기가 24년 3월 14일에 등기접수가 되었는데

이 의미가 24년 3월 14일에 건물이 준공된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보존등기가 된 경우 이는 해당 건물이 신축되어

      법원에 부동산 소유권 등기신청을 하여 접수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축 건물의 준공일자 또는 가사용승인일 등이 부동산 등기 접수일보다

      빨라야만 건축물 괸리대장이 작성되어 건물 신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준공된 날은 그 이전일 수도 있고, 3월 14일에 취득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