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ㅠㅠ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
2022. 01 ~ 2023. 05 : A회사 재직
2023. 06 ~ 2023. 07 : B회사 재직
2023. 09 ~ 2023. 11 : C회사 재직
2023. 11 ~ 2024. 02 : D회사 재직
2023년에 재직한 회사들이 위와 같고, 올 초에 D회사를 퇴사 하는 바람에 현재 연말정산은 미진행 상태입니다.
추가로 올 3월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ㅠㅠ
1.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재직했던 회사들에 대한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처리가(?) 되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2. 여기서 문제는 A회사가 제가 퇴사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 작년 12월에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세청 홈택스 상에 지급명세서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까지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추가로 A회사가 2022년 06월부터 제가 퇴사 하던 2023년 05월까지 4대보험을 납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퇴사를 한 것인데요, 제 급여에서는 공제를 했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4. 사업자를 올 해 3월에 냈고 사업 소득은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간에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올 5월에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길래요! 근데 올 해 낸 사업자니까 이번에는 안해도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복잡합니다 흑흑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1~12월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내역서의 급여를 수기로 반영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연말정산 공제자료대로 반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4. 올해 발생한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본래 다음연도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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