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5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해도
모욕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