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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달팽이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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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여기서도 적용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45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해도

모욕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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