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여기서도 적용되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45에 따르면 국회의원이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라는 조항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해도
모욕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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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별도의 예외사항을 서술하고 있지 않기에 법문 상으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습니다.
다만,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이라는 점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폄하할 목적인 경우엔 이 면책조항이 발현되지 못함을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