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국민을 대표하므로 직무의 연속성과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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