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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30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지 않나요?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국민을 대표하므로 직무의 연속성과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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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집행부인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 등 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아울러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위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일시적으로 회기 중 체포당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기 중이라도 불구속 수사나 기소, 형 집행의 착수는 가능합니다. 또 체포 구금의 범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금 뿐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나 행정상 강제처분으로서의 정신병환자의 간호조치, 전병병 환자의 격리조치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회기 중이라는 의미는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정기회, 임시회를 불문하며, 휴회 중도 이에 포함합니다. 단, 선거일로부터 의원자격 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범인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하므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행범이라도 국회 내에서의 체포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의원은 (1) 현행범인 경우와 (2)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의경우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원을 체포.구금할 수 있고, 회기전 체포.구금된 의원에 대하여 국회의 석방요구가 없으면 회기중에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국회탄압을 방지하기위한 헌법상 특권으로 따라서 하위법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헌법상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입니다. 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강제 체포, 구속, 처벌 등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이는 회기 중이라는 시간적 제한, 현행범인 경우에는 바로 체포할 수 있으며,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금 할 수 있다는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경우에는 어느한 범죄이러다도 체포 또는 구금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회기 중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