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성실한상사조200
성실한상사조20024.04.13

채무 상환을 주식으로 할 때 양도세 발생 여부

채무 상환을 현재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으로 상환하면 양도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도하고 (수익금 -250만원)*22% 양도세 발생하고 남은 돈으로 채무 상환하는것보다 주식으로 바로 상환하는게 유리한건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채무만큼 양도대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양도해서 250만원 초과이익이 난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주식으로 상환을 하셔도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전이 아닌 해외상장주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