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무 상환을 주식으로 할 때 양도세 발생 여부
채무 상환을 현재 가지고 있는 (해외)주식으로 상환하면 양도세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매도하고 (수익금 -250만원)*22% 양도세 발생하고 남은 돈으로 채무 상환하는것보다 주식으로 바로 상환하는게 유리한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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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채무만큼 양도대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 동일하게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채무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주식을 양도해서 250만원 초과이익이 난다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주식으로 상환을 하셔도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개인이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전이 아닌 해외상장주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