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일방에게 지분을 넘길 경우 무상으로 이전함에
따른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ㅎ바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증여지산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초고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데 따른 취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시가의 3.8%,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경우 4.0%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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