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절세? 일반임대에서 주택임대?무등록?
현재 근로소득2400.주택보유없음.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오피스텔2억7천.부가가치세 환급받음
개인사업자로 대출은 신청해둔 상태인데 사정이생겨서 임대목적이 아닌 제가실거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경우 대출후에 개인사업자를 취소한다면 부가가치환수와 종부세만 내면 돼는지 추후 매매시 양도세는 어떻게 돼는지해서요. 무등록상태로 살다가 매매가 나을지 아니면 일반임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할경우 부가가치세환급분만 내는지 과태료까지 더해서 내는지 매매할경우 양도세는 어떻게될까요.어느쪽이 그나마 절세가될까요 주택임대로 전환할경우는 동생을 임차인으로 하려고하거든요
이런건 첨이라 어느방향으로 하는게 그나마 절세가될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 페업을 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추징이 됩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1세대 1주택자 가정, 그 이외는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3.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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