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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수염고래284
젊은수염고래28421.05.25

외조부모로 부터 손녀가 증여받은 돈을 부모가 주택자금으로 보태 쓸수 있는지

이번에 이사하면서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전세금이 현재 저희가 가진 자금사정으로 부족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증여인 : 친정 부모님

*수증인 : 딸(5,000만원) . 사위(1,000만원), 손녀1(2,000만원), 손녀2(2,000만원)

--------------------------총 1억원 증여 -----------------------

저희 부모님께서 증여세 비과세 금액 한도로 각 실명 통장에 입금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고 홈택스에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저(딸)와 신랑(사위)이 받은 증여액(6,000만원)과, 저의 딸들(손녀 1,2)이 받은 증여액(4,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에 보태려 하는데, 이때 저희 딸들(손녀 1,2)이 받은 증여액을 저(딸)와 신랑(사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은 저와 신랑 공동명의입니다.)

언뜻 알아본 바로는 저(딸)와 신랑(사위)이 딸들(손녀 1, 2)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사용할수도 있는것 같은데. 외조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돈 총 4천만원을 별도 증여세 납부 없이 저와 신랑이 사용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럴 경우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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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신고한 이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 손주가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 신고한 상태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재산을 다시 한번 부모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 것이므로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조모로부터 받은 금전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각각의 증여단계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부모에게 증여하지 않더라도 차입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사용 후 자녀들에게 다시 상환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