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하면서 기존에 구입한 주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전세금이 현재 저희가 가진 자금사정으로 부족하여 저희 부모님께서 증여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증여인 : 친정 부모님
*수증인 : 딸(5,000만원) . 사위(1,000만원), 손녀1(2,000만원), 손녀2(2,000만원)
--------------------------총 1억원 증여 -----------------------
저희 부모님께서 증여세 비과세 금액 한도로 각 실명 통장에 입금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고 홈택스에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 저(딸)와 신랑(사위)이 받은 증여액(6,000만원)과, 저의 딸들(손녀 1,2)이 받은 증여액(4,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줄 전세금에 보태려 하는데, 이때 저희 딸들(손녀 1,2)이 받은 증여액을 저(딸)와 신랑(사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은 저와 신랑 공동명의입니다.)
언뜻 알아본 바로는 저(딸)와 신랑(사위)이 딸들(손녀 1, 2)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사용할수도 있는것 같은데. 외조부모로 부터 증여받은 돈 총 4천만원을 별도 증여세 납부 없이 저와 신랑이 사용 가능한건지, 그리고 이럴 경우 자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