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인적공제가 안되는데(사유:소득초과) 간소화자료에 넣는 이유
기본인적공제가 안되는데(사유:소득초과) 간소화자료에 넣는 이유는 의료비 때문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이런 사람들은 해당인원이 연말정산(근로소득/종합소득)을 따로 안하기 때문에(학생 등) 그런것인가요?
이것도 맞다면, 따로 근로소득/종합소득 정산을 하는 사람은 간소화자료에 올리면 안되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서 모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도 의료비 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