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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적공제가 안되는데(사유:소득초과) 간소화자료에 넣는 이유는 의료비 때문이 맞는건가요?
맞다면 이런 사람들은 해당인원이 연말정산(근로소득/종합소득)을 따로 안하기 때문에(학생 등) 그런것인가요?
이것도 맞다면, 따로 근로소득/종합소득 정산을 하는 사람은 간소화자료에 올리면 안되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서 모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도 의료비 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면 넣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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