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인적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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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