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 관련 문의합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은 공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을 따지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은 충족하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인적공제를 못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라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으로 연소득 100만원이하,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반면 신용카드소득공제와 의료비공제는 그 요건을 서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적용 가능하므로 만20세를 초과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의료비는 소득, 연령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며, 카드공제는 연령요건 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