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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할미새231
우람한할미새23123.02.08

실비처리를 하면 연말정산에 청구를하면 안되는건가요?

의료비에대한질문입니다

실비 처리시 연말정산에 올리면 중복 공제된거라고하는데 자동으로 국체청자료에 올라가지않는지ᆢ

연말정산 올렸을때 어떤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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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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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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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영한다면 추후 소득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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