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에대한질문입니다
실비 처리시 연말정산에 올리면 중복 공제된거라고하는데 자동으로 국체청자료에 올라가지않는지ᆢ
연말정산 올렸을때 어떤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그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입한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반영한다면 추후 소득세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