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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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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지급명세서 일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 23년도에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24년도에 지급했다면 24년 3/10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할 때 반영 되어야하나요?

2. 24년 1월 1일 퇴사, 1월 10일 퇴직금 지급분을 이번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에 포함 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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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실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내년 3월 지급명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제출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