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에도 세입자를 구하면 원룸양도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대학을 붙어서 부모님이 자취방을 구해주셨습니다
다음달에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전 곧 이사갈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엔 제 돈으로요
그래서 원룸 양도를 하고싶은데 전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집주인분과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집주인분께 세입자를 구하면 원룸 양도가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방을 원하시는분은 많아 바로바로 새 세입자를 구할수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 세입자 - 집주인끼리만으로 원룸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중간에 뭐라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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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사실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셈이므로, 임대인에 대해 이사를 가겠다는 통지와 임대인의 동의와 허락을 받아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는 행위까지는 사실상 허용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최종 계약이 종료가 되어 님께서 임차주택을 명도할 때에,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계약자인 아버지께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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