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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6

세입자) 이사 및 보증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월세 원룸입니다.1년 계약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1년 만기 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거주중입니다.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계약 연장 할거냐고그래서 저는 곧 이사할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집주인은 그럼 이사할 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알겠다며 넘어갔습니다.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사 3개월 전 통보하면 문제 없다고 확인하였고, 저는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 생각으로 3개월 전에 이사 통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후 4월 중순 경 이사할 생각으로 3개월 전인 1월 중순 경 집 주인분께 문자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며칠동안 답변이 없으셔서 읽으셨겠구나 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3월 초에 이사집을 알아보고 계약 전 확인할 겸 다시 문자드렸더니 그 날 계약 후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언제 이사하겠다고 말했었냐고 말입니다.저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주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전화상으로 그 때 전화상으로 세입자 구해놓고 간다고 안했냐고 하길래저는 3개월 전에 통보드리면 문제없어서 세입자 안구했다고 말씀드렸더니,그제서야 본색이 나오시더군요.그 때 집에 들어올려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계약 연장 안할거면 그 세입자를 들일려고 했었다.세입자 구해놓고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요.실랑이 좀 하다가 집주인은 그럼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는 보증금 못준다. 괜찮느냐? 하길래 저는 여유자금이 있어서일단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단 이사할 집에 계약을 했었고 이사는 해야되니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되고 (현재는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전입 신고하면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시 내용증명 등의 법률적 해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더군다나 집주인이 나쁜마음 먹으면 보증금 아애 돌려주지 않을지도 모르구요.
현재 상태가 이런데..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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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05.16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확실한 부분부터 말씀드려 보면, 세입자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임대인과 계약을 시켜주고(즉, 위에서 임차인을 새로 구하고) 이사를 갈수 있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이사를 가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거부 하는 경우에는 종료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을 통해 간접 강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은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이사를 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있던 없건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에 대해서 문자메시지로 통지한 부분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으며 더욱이 3개월 전에 계약의 갱신 의사 없음을 명확히 통지한 것으로 특별히 대항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하시어 보증금 반환 처리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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