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금을 아직 안냈는데 계약파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자취 월세 이어살기 구하는 글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쪽 월세의 계약기간은 2월달까지이고
그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시길래 괜찮은것 같았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아예 방을 빼시고 우리가 집주인분과 새로 계약을 하는건가요? 질문하니
집주인과 새로 계약 해도 되고
아니면 전세입자와 얘기 해서 월세랑 전기세만 내도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 친구와
전세입자, 집주인이 만나고 온날 친구가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 입장은 8월or9월 입주를 원했고 그쪽에서도 맞춰준다고 했으나
이유 불명 그 당일날
8월or 9월부터 계약은 안되고 지금 당장 계약을 해야하고 2월 까지 살아야 한다.
제 친구도 ok 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계약금은 안낸 상황이고 전세입자의 입장은
이미 계약 끝났고 우리는 상관할바가 아니고
집주인이랑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저희는 계약 취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해당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금 지급과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일정을 조정하신뒤에 재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대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취소를 하면 되고 그럴일이 없겠지만 계약취소로 임대인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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