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에게 폭언(쌍욕)을 한 지역아동센터 직원(복지사)
지역아동 센터 부원장의 아들이 피아노 강습을 무단으로 오지 않은 초등학생 두명에게 훈계를 했는데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두명에게 싸가지 없는 년들이 개짓거리를 하네 와 같은 발언을 하여 어린 학생을 울림 공부방 안에서 벌어졌으며 cctv는 없고 목격자는 많음 이 부모가 공부방에 연락하자 부원장이 사과하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감싸며 끊으라는 태도를 보임 이때 법률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며 헌법 어떤것의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등 모든 답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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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는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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