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 센터 부원장의 아들이 피아노 강습을 무단으로 오지 않은 초등학생 두명에게 훈계를 했는데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두명에게 싸가지 없는 년들이 개짓거리를 하네 와 같은 발언을 하여 어린 학생을 울림 공부방 안에서 벌어졌으며 cctv는 없고 목격자는 많음 이 부모가 공부방에 연락하자 부원장이 사과하거나 해결하기 보다는 자신의 아들을 감싸며 끊으라는 태도를 보임 이때 법률상으로 어떻게 신고를 하며 헌법 어떤것의 의하여 처벌이 가능한지 등 모든 답변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