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강제력을 가진 절차 즉 소송 절차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도 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일정 부분의 인지대 등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