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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코요테181
시크한코요테18120.07.28

친척과 금전 거래받을수있는 방법 있나요?

3년전 3천만원을 빌려드렸고 이자를 3번받고 그후 아무런 연락도 이자도 원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습니다.

통장거래했습니다

주고 받은 문자가 있구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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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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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친척이 빌린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친척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명렁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채무자와의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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