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에서 월세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금에서 월세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룸메랑 함께 살고, 직장을 다니는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요. 단순히 공제받은 금액을 2로 나누어 가지는 개념이 아닌것 같아서요.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항목을 차감한 결과 = 환급금이 약 60만원이 들어왔고요.
월세액_세액공제 금액은 567,411원인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월세세액공제 금액을 룸메와 나누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금액을 나누기 2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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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이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5500만 이하인 경우 12%가 적용되며 5500만 초과시에는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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