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 예를 들어서 총 급여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총 급여 5,000만 원 인분이 월 60만 원씩을
납부를 하였다면
60만 원 x 12개월은 = 720만 원을 납부했고
720만 원 x 12%는 86만 4천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86만 4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86만4천원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우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렇게 결정된 세액공제액은 당연하게도 1년 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총액을 한도로 가능한 것이지 그 금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할 세액 한도이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86만 4천원 이내라면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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