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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박식한라마카크122
박식한라마카크122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 예를 들어서 총 급여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총 급여 5,000만 원 인분이 월 60만 원씩을

납부를 하였다면

60만 원 x 12개월은 = 720만 원을 납부했고

720만 원 x 12%는 86만 4천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86만 4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86만4천원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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