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박식한라마카크122
박식한라마카크12221.03.10

연말정산시 월세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시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 예를 들어서 총 급여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총 급여 5,000만 원 인분이 월 60만 원씩을

납부를 하였다면

60만 원 x 12개월은 = 720만 원을 납부했고

720만 원 x 12%는 86만 4천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86만 4천 원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86만4천원이 안된다면 무용지물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렇게 결정된 세액공제액은 당연하게도 1년 간 원천징수된 소득세총액을 한도로 가능한 것이지 그 금액을 초과하여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공제한도와 공제율
    - 한도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 12%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 한도이내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86만 4천원 이내라면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있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