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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베짱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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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

유형자산 처분이익(감가상각 대상 자산 처분시)

* 당사에서 유형자산 처분 시 기존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하여 해당 수익을 영업외 이익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차) 외상매출금 1100 / 대) 임대자산(유형자산) 300

감가상각누계액 200 부가세예수금 100

유형자산 처분이익 900 -> 장부가 100원 - ,매출 1000원 : 이익 900 으로 영업외 이익 반영

* 해당 처분으로 인한 이익상계액이 많아, 회계감사 시 영업외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으로 반영하라는 , 즉 매출로 인식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임대자산을 처분할때 원가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며, 회계상 맞는 분개가 어떤건가요~?

취득가: 300 / 누계액: 200 / 장부가: 100 / 판매가 1100(부가세포함) 상기와 동일한 조건일 경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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