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매도수익과 배당수익 과세를 연기준 250만원으로하나요?
미국 주식을 증권사와 ETF펀드등 가지고있고 중간에 몇개의 수익 종목을 판매하여 미국주 판매수익으로 150만원 가량 발생되었습니다. 재가아는 지식으로는 연 150만원이상의 차손익이발생하면 250만원 이상부터는 과세되는 걸로알고있는데 추가로 받은 배당금도 연 250만원 에포함이되는지 아니면 따르 계산을하는지궁금합니다. 배당금 까지 더하게되면 연 250만원이 넘게되어. 손해보고있는 주식을 이김에 존버하고있는 주식몇개를 처분하려하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 250만원을 판단할 때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 실제로 해외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만 합산하여 250만원을 차감하고 양도세를 계산하는것입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세 계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주식의 양도거래에서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배당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배당수익은 250만원 산정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차익만 계산했을때 연 250만원이 넘게 되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후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배당금이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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