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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겨운콰가143

정겨운콰가143

신혼부부 매매대출 시 세대주 조건요

현재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자친구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시험때문에 언니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동거인이 된다면 신혼부부 매매대출 가능한가요?


아님 둘중 한 명이라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하시는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이야기하시는 듯 보입니다. 위 대출의 경우 세대주여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안에 결혼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두분다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