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매매대출 시 세대주 조건요
현재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있고 남자친구는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시험때문에 언니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동거인이 된다면 신혼부부 매매대출 가능한가요?
아님 둘중 한 명이라도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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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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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에서 말씀하시는 대출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신혼부부 매매대출을 이야기하시는 듯 보입니다. 위 대출의 경우 세대주여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3개월 안에 결혼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여부는 두분다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