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적우 복귀와 출격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능한개미핥기9
유능한개미핥기9

2년동안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얼마정도 되나요?

2022년 9월16일에 입사하여 주5일 하루8시간 알바를 했는데 주휴를 아예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과 합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충이라도 계산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산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략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약 15%~20% 정도 가산된다고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하여 명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액 받지 못했다면, 20%를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