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부터 근무를 시작해 다음 달이면 일년차가 됩니다. 아는 분과 일을 한 거라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은 못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입금내역밖에 없네요.
모든 수당(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않고 작년 최저시급으로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과 못받은 수당을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세금을 제할 수도 있나요?
2. 작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3.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건데 명절연휴나 휴무일도 근로일로 계산하나요?
생각보다 못받은 돈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