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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다향제비180
대담한다향제비18021.08.28

못받은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지난 해부터 근무를 시작해 다음 달이면 일년차가 됩니다. 아는 분과 일을 한 거라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은 못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입금내역밖에 없네요.

모든 수당(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않고 작년 최저시급으로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과 못받은 수당을 받고 퇴직하고 싶은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1. 못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세금을 제할 수도 있나요?

2. 작년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3.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건데 명절연휴나 휴무일도 근로일로 계산하나요?

생각보다 못받은 돈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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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세대상이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이 아닌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데, 명절연휴와 휴무일도 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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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주휴수당의 요건, 추가 근무 수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각종 수당의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사업장의 규모 등의 확인이 우선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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