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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파카177
조신한파카17722.08.09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

부모님께 이번년도 초에 5000만원을 증여받아서 면제금액은 다 채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저랑 공동명의로 바꾸려고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건가요?


차량은 2300만원 정도였고 년식은 2022년식입니다.

차량 명의는 아버지99 : 저1로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초에 받은 5000만원은 면제금액 한도여서 따로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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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내의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신고는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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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을 2,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약 23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한 5천만원과 23만원을 합산하여 5,023만원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만 3천원입니다. 올해초에 받은 금액은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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