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이번년도 초에 5000만원을 증여받아서 면제금액은 다 채운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의 차를 저랑 공동명의로 바꾸려고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건가요?
차량은 2300만원 정도였고 년식은 2022년식입니다.
차량 명의는 아버지99 : 저1로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년도 초에 받은 5000만원은 면제금액 한도여서 따로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내의 재산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신고는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을 2,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1%에 해당하는 가액은 약 23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한 5천만원과 23만원을 합산하여 5,023만원을 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만 3천원입니다. 올해초에 받은 금액은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