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제일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요구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이 아닌,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영상 녹화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영상을 녹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 조사 역시 영상 녹화 대상이 되고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여 하나,
현실적으로는 조사실이 많지 않아 많이 진행하지 않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도 진술녹음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 때문에 고소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녹화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