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일반버스, 광역버스, 직행좌석버스 등)와 전철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모든 교통수단 중 인원 제한이 있는 것은 50% 좌석 판매 제한(창측 좌석에 한함)을 두고 있는 열차(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