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사모님통장에서 돈을 빌려오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대표님의 아내분도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각자의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음식점업 프랜차이즈회사라 소속감은 있습니다.
사모님의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500만원~1천만원 정도
빌려오려하는데 이럴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3개월내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대표님과 부부관계이셔서 그냥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으로만 잡아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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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무이자로 대여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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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빌리고 상환할 것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하시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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