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대표님의 아내분도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각자의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음식점업 프랜차이즈회사라 소속감은 있습니다.
사모님의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500만원~1천만원 정도
빌려오려하는데 이럴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3개월내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대표님과 부부관계이셔서 그냥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으로만 잡아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무이자로 대여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빌리고 상환할 것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하시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