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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20

대표님의 사모님통장에서 돈을 빌려오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회사 입니다.

대표님의 아내분도 개인사업자 운영중인데,

각자의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음식점업 프랜차이즈회사라 소속감은 있습니다.


사모님의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500만원~1천만원 정도

빌려오려하는데 이럴때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2~3개월내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고

대표님과 부부관계이셔서 그냥 단기차입금과 단기대여금으로만 잡아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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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무이자로 대여받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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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빌리고 상환할 것이라면 단기차입금으로 하시고 추후에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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