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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관수리36
불같은관수리3623.12.18

동업자 계좌로 결제받은 돈 자진신고했는데 탈세에 걸리나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 아내와 공동명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고 제 이름은 공동명의라고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전쯤에 어떤 손님이 워낙 개인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돈 넣어주겠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는 거절을 잘 안하는 편이라 제 계좌를 알려주고 5000만원정도를 두번에 나눠 결제 받았습니다.

아내가 계산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계산서 발행한다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발행하지 말라고 해서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 개인통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통장으로, 고객에게 돈이 들어온 경우는 1년동안 3명에 대한 것이 다입니다.

다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차명계좌 이용으로 탈세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분 사업자로는 발행이 안되었고 저희는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현금 결제해 준 것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던데,

저희는 매출 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현금 결제 해 주셔도 별 이득이 없다고 했더니 기분 나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 엄밀하게는 제가 사실상 대표고 공동명의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차명계좌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까지 자진신고를 했는데도 세무조사 요건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저희는 매출량을 늘려서 대출을 잘 받기 위해 신고를 상당히 성실하게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현금 결제도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거나 나중에 취합해서 자진신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봐주는 세무사가 아내 친구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행도 다닌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다 신고해서 문제될게 별로 없다고는 하더군요.

그리고 협박을 하시는 분께 반격할 방법은 없을까요?

오히려 그분이 세금신고를 안하기 위해 계산서 발급을 받지 않았다거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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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장에 대해 사업용계좌 가산세는 있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요건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 자료 요청시 단순한 소명자료 제출하면 될 듯 합니다. 물론 공동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면 사업용계좌 가산세도 없습니다.

    반격의 방법은 글쎄요... 생각나는게 없지만, 업무방해 정도로 고소하면 될 듯 합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가세요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추가로필요한 절차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계좌로 돈을 받는지는 중요하지않고, 계산서발행여부도 고객의 거절이라면 문제없습니다.


    공갈협박죄로 고발할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