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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08

사모님이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법인회사 고용신고 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에 대표님의 아내분을 고용신고 (직원등록) 할 수 있나요?

사모님은 개인사업자 2개 운영중이셔서 소득은 별도 발생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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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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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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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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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면 고용산재보험은 취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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