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회사에 대표님의 아내분을 고용신고 (직원등록) 할 수 있나요?
사모님은 개인사업자 2개 운영중이셔서 소득은 별도 발생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법인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직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 배우자면 고용산재보험은 취득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