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수용이 되는데 원래 땅에 심어져 있던 나무는 공사시에 옮겨 주는건가요?
농지로 등록 되어 있던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해당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화단이 있는데 공사시에 나무와 화단은 옮겨주는 공사를 해주나요? 개인이 공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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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수용되는 토지 위에 나무 및 화단이 있고 이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까운 곳은 이전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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