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등록 되어 있던 땅에 도로가 생기면서 수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해당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화단이 있는데 공사시에 나무와 화단은 옮겨주는 공사를 해주나요? 개인이 공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수용되는 토지 위에 나무 및 화단이 있고 이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까운 곳은 이전해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