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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원룸에 따로 집을 나와 전입신고하고 살았고 6월20며칠쯤 취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룸에 우편이 날아와 보니 건강보험료 미납이 되있는데 5월,6월분 금액은 각각 최저 금액인 19000대였습니다.

7월은 직장가입자로 납부 처리되었습니다.

5,6월에 내는게 기준이 궁금합니다.. 나올꺼면 1월부터 내는거라든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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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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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석우 보험전문가
    한석우 보험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더베럴지사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재산으로 건보를 처리하는데

    1~4월까지는 본가에 소속으로 되어 세대주 분의 건보료로 나가고 계시다가

    5월 6월은 지역가입자가 되셔서 재산을 종합적으로 보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건보 1만 9천원 가량은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등의 질문자님의 자산 상황을 보고 부과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1월부터 세대분리를 하여 지역가입자로 된 경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되기 전에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 전 3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날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부터 3개월전인 4월, 5월, 6월이고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방법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날의 그 다을달 부터 징수 합니다.

    그러니 5월,6월분을 납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