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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청설모284
냉철한청설모28423.12.04

일반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저는 이번년도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1월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지금 이 시기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러면 잘못 온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중간에 세입자 그만 받고 제가 살기 시작해서 월세 수입이 끊겨도 여전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이 안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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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내년 11월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고지서가 나왔다면 관할 공단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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