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지역가입자 전환
저는 이번년도에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경우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11월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인가요? 지금 이 시기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그러면 잘못 온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중간에 세입자 그만 받고 제가 살기 시작해서 월세 수입이 끊겨도 여전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이 안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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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소득이 발생한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내년 11월에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현재 납부고지서가 나왔다면 관할 공단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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