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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미137
얌전한매미137

도급인과 수급인 같은 출퇴근 버스 사용 하면 안되나요?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원청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가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하청 수급인 직원들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그 래도 되나요?

나중에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버스가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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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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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임직원 복지 차원으로 원청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가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하청 수급인 직원들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그 래도 되나요?

    나중에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버스가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운용중 사고가 발생하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때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 등’의 실체 판단 요소와 ②‘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 명령권 판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특히 지휘・명령권 판단요소 중에서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지시・감독권 ▴휴가, 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은 그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퇴근 버스를 같이 이용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장도급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하청 수급인 직원들도 이것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나중에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또는 버스가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 크게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같은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위장도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버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리문제는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