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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21

퇴사직원 퇴직금계산 및 보험료 정산이요

1- 급여는 월급 나누기 해당월의 일수 29일 혹은 30일 혹은 31일 나누기 근무일까 계산하면 되나요? (200만원/29일 *16일)

2-31일인 달은 31일로 나누고 30일인달은 30일로 나누면 되는거죠?

3--C라는 직원이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그만뒀는데 퇴사신고를 3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3월초 퇴사신고전에 이미 정산이 되어서 3월 4대보험료가 나와서 퇴사한 직원분에 대한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선 회사에서 납부하고 4월에 3월에 납부한 퇴사직원 보험료가 다시 환급되는거나 상계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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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세전 급여이니, 세금이나 보험료 등은 별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회사가 해당 퇴사자에게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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