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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갈매기141
냉철한갈매기14124.03.08

퇴사자 급여와 연차수당 지급월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입사일 : 2022/07/01

퇴사일:2024/02/29

잔여연차:10개

2월 29일자로 퇴사자가 발생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dc형을 가입하여 거기에 차액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2월귀속2월지급 원천세 신고까지 완료하였는데요.

퇴직합의서에 퇴직금과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3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걸로 합의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2월귀속2월지급 원천세 신고에는 연차수당이 빠져있습니다. 이 경우 2월귀속3월지급으로 4월에 원천세를 신고하면 될까요?

2. 4대보험정산은 연차수당을 기입하여 퇴직신고 완료하였는데, 이 정산금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할때 공제내역에서 가감하여 지급해도 되는걸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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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3월 지급으로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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