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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4.02.21

퇴지금 지급시기와 4대보험료 정산,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1 -A직원이 2월 16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 지급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2- 급여는 월급 나누기 해당월의 일수 29일 혹은 30일 혹은 31일 나누기 근무일까 계산하면 되나요? (200만원/29일 *16일)

3-31일인 달은 31일로 나누고 30일인달은 30일로 나누면 되는거죠?

4-C라는 직원이 2월 말일까지 근무 후 그만뒀는데 퇴사신고를 3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3월초 퇴사신고전에 이미 정산이 되어서 3월 4대보험료가 나와서 퇴사한 직원분에 대한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럼 우선 회사에서 납부하고 4월에 3월에 납부한 퇴사직원 보험료가 다시 환급되는거나 상계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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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 16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에는 3월 1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2월이므로 29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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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2. 2월은 29일까지이니 29일로 나누면 됩니다.

    3. 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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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1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2.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2월엔 29일로 나누면 됩니다.

    3. 네

    4.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료는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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